사랑과 도전과 창조의 대학 군장대학교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금용거래자료 (채권가압류 현황)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3)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대학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공무원 제안의 내용 (제안규정 제46조)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결과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예비군 훈련계획
예비군 자원 및 편성현황
비상계획
민방위대원 자원 및 편성현황
보안관련 업무 및 비밀취급자 명단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국정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정보통신, 보안성검토, 정보보보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대학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IP관리대장, 전산망 설계도, 학사DB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감사 · 감독 · 검사관련 정보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규제관련 정보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입찰관련정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인사 관련 정보
[교원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민원인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학내부의 심의 · 협의 ·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대학교내 노조관련 업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 검토한 사항으로 군장대학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교직원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교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관련정보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
취득한 교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입학시험원서 ·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등 개인정보
- 학적부
- 학생주소록(주민등록번호 포함)
-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따른 법렵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군장대학교내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프로젝트의 관련서류
-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국가 연구 개발사업 보안 관리 지침에 의한 연구비(교육인적자원부 훈령제653호)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학술연구과제]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직결되는 학술연구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술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