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위탁교육이란?
산업체 위탁교육은 직장인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계속교육의 기회확대를 통해 우수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정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직장인만을 위한 교육제도입니다.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2025년 2월 28일 현재 재직 중이며, 재직 중인 사업장에 4대 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합니다.
* 고교재학기간과 산업체 근무경력이 중복될 경우 재학기간 중 근무경력은 제외함
- ① 산업체에서 현재 9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2025.02.28 기준
- ② 재학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할 자
- ③ 산업체 근무 직종과 관련이 적은 학과라도 산업체에서 추천하면 지원학과에 제한이 없음
- ④ 통학이 가능한 지역 내 산업체 근무자
- ⑤ 현재 재직중인 산업체(직장)대표의 산업체위탁교육협약서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자
산업체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형일정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24. 12. 13 (금) ~ 2025. 01. 14 (화) |
- 방문접수 : 군장대학교 입시센터 (본관 1층)
- 우편접수 : 전북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13 군장대학교 입시센터
|
합격자 발표 |
2025. 02. 07 (금) |
개별통보 |
합격자 등록 |
2025. 02. 10 (월) ~ 2025. 02. 17 (월) |
지정은행 계좌 입금(추후 통보) |
추가모집 |
2025. 02. 18 (화) ~ 2025. 02. 28 (금) |
수시 모집 및 합격 발표(등록)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학과 |
산업체 위탁생 |
담당교원 / 상담전화 |
비고 |
모집인원 |
수업연한 |
공학 |
스마트자동차기계계열(야) |
30 |
2년 |
고정곤 교수 063-450-8336 010-4918-1601 |
|
계 |
|
30 |
|
|
|
- * 위탁교육생의 등록인원이 학급편성 인원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 해당학과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음
전형방법
- 무시험 전형 : 산업체위탁교육계약에 의한 서류전형
- 전형료 : 없음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
수량 |
비고 |
입학원서 |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원서 |
1부 |
본 대학 소정양식 |
계약서 |
산업체위탁교육 협약서 |
1부 |
본 대학 소정양식 |
서약서 |
산업체위탁교육 입학관련 서약서 |
1부 |
본 대학 소정양식 |
졸업증명서 |
고교졸업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
택 1부 |
인근 초·중고교 행정실, 해당 교육청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성적표 |
해당 교육청 |
재직증빙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중에서 택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가입증명 |
국민연금관리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
산재보험가입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
어업신고증명서, 농지원부 |
1부 |
해당자만 제출 |
- ※ 기 제출한 4대 보험 서류는 입학 전인 2월말에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추후 공지 및 개별 통보함)
공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 로그인시 반드시 “인증서로그인”을 해야 함 (일반로그인은 발급 불가)
- 자격득실확인서 클릭 → 출력 클릭 (주의 : 인쇄하기는 화면 인쇄만 됨)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 발급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 로그인시 개인로그인 (사업장 로그인× ) → 가입증명서 발급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발급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 ( http://edi.work.go.kr )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 로그인시 개인회원 로그인 (사업장 로그인X)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출력
특전
- ① 무시험 특례입학 (성적과 상관없이 서류만 심사)
- ② 전문학사 학위 수여 (일반학생과 동일)
- ③ 졸업 후 4년제 대학교 편입 및 전공심화과정을 통한 4년제 학사학위 취득 가능
- ④ 산업기사, 사회복지사 등 학과 관련 각종 자격증 취득 가능
유의사항
- 가. 입학이후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학관련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입학일 이전에 원서접수 당시 재직 중인 직장을 퇴직한 경우
- 입학이후 1주일 이내에 재직관련 공적 증빙서류(4대보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나. 위탁재학생은 매년 9월(연1회) 공적 증빙서류(4대보험 서류)를 제출받아 재직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 위탁재학생이 본인 의사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적처리 합니다.
- 라. 위탁재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과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반드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제적 처리합니다.
-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 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한 경우,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적용합니다.
- 마. 학과별 등록인원이 학급편성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학과는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바. 단체위탁반 상황에 따라 전형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