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사항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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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내 |
일반전형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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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전형 (자체 기준) |
전문계고교
출신자 |
-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 졸업(예정)자
- 종합고등학교 전문계 과정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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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소지자 |
-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분야 전종목(기능사 이상) 자격증 및 민간자격종목 자격증
- 해당학과 및 전공 관련 각종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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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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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
성인학습자 |
-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자
※ 만학도 기준: 2026. 3. 1. 기준 만 25세 이상인 자
- 지원가능 학과: 사회복지상담과(야), 아동심리상담과(야), 청소년교육지도과(야), 스마트원예조경과, 스마트농식품과, 실버복지상담과(야), 사회복지과(주,야), 사회적경제과(야), 패션산업과, 라이프케어콘텐츠학과(자율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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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준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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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외 |
전문대 이상 졸업자 |
- 전문대학 졸업자,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단, 총 취득학점 70학점 이상인 자)
- 기능대학(2년제) 전 과정 이수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기타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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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출신자 |
- (I 유형)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 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II 유형)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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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자격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 한부모 가정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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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졸 등 재직자 |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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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학도/성인재직자 |
-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재직(근무)경력이 합산 2년 이상인 자
※ 만학도 기준: 2026. 3. 1. 기준 만 25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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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육대상자(장애인) |
-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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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외국인 |
-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졸업(예정)한 자
- 국립국제교육원의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내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새터민(북한 이탈주민)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초ㆍ중ㆍ고의 모든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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