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군장대학교 입학전형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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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입시센터(20120003) | 등록일자 | 2025-10-02 | ||
| 첨부파일 | |||||
○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과 관련 있는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회피‧제척 실시 ○ 입학전형 운영시 사전에 회피‧제척을 하지 않고 평가에 참여한 경우 엄정한 조치 회피‧제척 적용 범위 ○ 대학의 모든 입학전형 업무 관련 참여자 - 실기 및 면접고사, 대학 입학사정 업무 관련자 등 회피 대상 ○ 회피(자진신고) : 학생선발 업무에 참여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 4촌 이내 친족*을 포함한 지원자 중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지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회피 방법 ○ 회피 :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는 지원자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자진신고 -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회피대상자의 지원여부 인지 즉시 회피 신고 회피․제척 최종 검증 및 사후조치 ○ 사후조치 : 입학업무 참여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 예시 ) 1.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유출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편의‧향응‧금품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를 한 경우 3. 회피대상자의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자 평가에 참여한 경우 붙임 : 1. 대학 입학전형 업무 수행 서약서(양식) 2. 대학입학전형 회피 자진 신고서(양식)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군장대학교 회피‧제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면접 및 실기고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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